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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개정 2023. 12. 29.>
    • 서식번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소득공제 누락방지를 위해 당해연도12월15일까지 소득 세액 공제를 신고를 조기접수 받습니다. 조기 접수 기간에 신청를 못한 경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단에 최초 신고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소득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요건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공제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첨부서류

기본공제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법률혼)

 ※ 과세연도 연말정산 신고(12.31.)시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제외

 150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주거형평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사위 혹은 며느리는 적용되지 않음

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

※ 당해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생하면 공제대상자에 해당됨

※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제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 포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인당 200만원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복지카드사본

- 국가유공자확인원, 상이자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

 부녀자

 ○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50만원

 

 한 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가능

 100만원 

 

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

※ 장애자녀는 만20세 이상도 가능

※ 아동수당을 받는 만 8세 미만 자녀 제외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이상 : 35만원+2명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70만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표준 세액공제

 거주자 기본적으로 공제 적용

 7만원

 

※ 비거주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2조>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방법

- 메일 smile@tp.or.kr / 팩스 02-2070-1120 / 우편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연금수급자팀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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