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개정 2023. 12. 29.>
- 서식번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소득공제 누락방지를 위해 당해연도12월15일까지 소득 세액 공제를 신고를 조기접수 받습니다. 조기 접수 기간에 신청를 못한 경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단에 최초 신고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소득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요건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공제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첨부서류 |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소득자 본인 |
150만원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법률혼) ※ 과세연도 연말정산 신고(12.31.)시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제외 |
150만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부양가족공제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주거형평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사위 혹은 며느리는 적용되지 않음 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 ※ 당해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생하면 공제대상자에 해당됨 ※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1인당 150만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제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 포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1인당 200만원 |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복지카드사본 - 국가유공자확인원, 상이자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 |
|
부녀자 |
○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50만원 |
|
|
한 부모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가능 |
100만원 |
|
|
세액공제 |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 ※ 장애자녀는 만20세 이상도 가능 ※ 아동수당을 받는 만 8세 미만 자녀 제외 |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이상 : 35만원+2명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
출산·입양 |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70만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
표준 세액공제 |
거주자 기본적으로 공제 적용 |
7만원 |
|
※ 비거주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2조>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방법
- 메일 smile@tp.or.kr / 팩스 02-2070-1120 / 우편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연금수급자팀 중 선택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