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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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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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는 공단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규칙의 제·개정, 자산운용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 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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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투자전략실 |
위원회 명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 |
근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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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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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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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기 | 2년(최대 2회 연임가능) |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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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자격기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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