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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표로 담당부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정보제공
담당부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디지털혁신추진실 실장 이수현 (061-338-0230) 과장 이정현 (061-338-0233)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 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및 시행(2013.10.31)

공공데이터 이용 방법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접속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 다운로드, 활용 신청
  •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사학연금 공공데이터

  • 사학연금은 지역별 가입자 현황, 연금수급자 현황, 연금액 현황, 주식 투자 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검색
  1. 제공
    1. 제공 공공데이터 즉시 이용
  2. 미제공
    1.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2. 제공여부 심의
    3. 공공데이터 제공 (10일)

데이터 의견수렴/오류신고

사학연금은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및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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