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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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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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급여 개요
재활운동비
직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심리상담비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구분 | 재활운동비 | 심리상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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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직무상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9조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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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승인신청서에 다차원 심리검사결과지(L형), 의무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및 사전승인 |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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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심리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범위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 상담 1회당 최고 10만원, 최대 10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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