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재직자 협약대출

  • 주요사업
  • 대여사업
  • 금융기관 협약대출
  • 재직자 협약대출
  • 재직자 협약대출 개요

    재직자 협약대출 개요
    구분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대출한도 최대 8천만원 최대 3천만원
    타 은행 여신, 개별신용도에 따라 변동 가능
    (단, KB국민은행의 경우 최종 대출한도는 교직원 연소득 100% 범위 이내로 제한하며,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신용대출 등)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됨)
    대출조건 퇴직급여예상액의 1/2 범위 내
    - TP에 대여중인 국고학자금대여 및 생활자금대여의 합계액이 퇴직급여예상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여 산정
    퇴직 시 퇴직급여를 대출은행으로 수령 및 이체하여야 함 -
    대출기간 최장 10년 최장 5년
    대출금리 금융기관의 기준금리(MOR 또는 COFIX 등)에서 가산한 금리
    → 개인신용도, 우대금리 적용 등에 의해 변동
    신청서류 및 방법 은행별 퇴직급여 예상확인서 (협약대출전용, 공단 홈페이지 발급)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지점 방문하여 신청
    상환방법 일시 또는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환 중 교직원이 선택
    유의사항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의 경우 중복대출 불가
    ·우리은행의 경우 중복대출 가능
    → 예) 우리은행 4천만원 + 농협은행 3천만원 대출 가능
    ·단위 농협은 대출 불가, 농협중앙회만 가능

    유의사항

    TP는 교직원들에게 대출을 주선하고 퇴직급여예상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은행 지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5000 / 1588-5000
    • NH 농협은행 : 1588-2100
    • KB 국민은행 : 1599-9999
    • IBK 기업은행 : 1566-2566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