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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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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정지 조정·해지 신청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교육부가 통보하는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합니다.
공단이 결정한 일부지급정지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직접 연금정지액조정신청서(제231호 서식) 및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다음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소득자료를 제공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로 빠르고 간편하게, 연금일부정지 조정·해지 신청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