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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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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요

    교직원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교직원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소유의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폭풍 등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1/3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하는 부조 급여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 01 주택의 범위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 포함)

    • 02 피해상황 확인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확인서에 의함

      재해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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