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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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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공단으로 청구하고, 공단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내역 안내

    청구시효
    • 재난부조금 청구는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청구 절차 :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우편 발송
    • 발송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재해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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