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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담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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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부담금 계산
기준 : 당해년도
기준소득월액
  •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x9.0%)
    0
  • 법인부담금 (교원: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294/9000, 사무직원: 개인부담금과 동일)
    0
  •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합계액의 454/10000)
    0

기준소득월액

  • 부담금과 급여산정의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이 경우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하며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 소득임

※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704,000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매년 인사혁신처장고시)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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