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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담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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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부담금 계산
기준 : 당해년도
기준소득월액
  •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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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부담금 (교원: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294/9000, 사무직원: 개인부담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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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합계액의 45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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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부담금과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만, 방과 후 수업소득은 제외
  • 전년도에 임용되어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연도에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연도에 지급할 예상액(비과세 소득 제외)을 해당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휴직자 및 복직자,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했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832,000원(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인사혁신처장고시)
 - 적용기간 : 2024. 07. 01. ~ 202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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