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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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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심판 국민권인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또는 「문서」로만 가능하며,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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