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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신청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사학연금 수급자
        • 재직자 및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대여이자율
      • 연 4.06% (행복나눔대여 : 연 3.06%)
      • 적용기간 : 2024년 10월 ~ 12월
        • 매년 1/1, 4/1, 7/1, 10/1 일자로 갱신
    • 대여한도
      • 대여한도 : 예상퇴직급여액 1/2 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 재 직 자 : 최대 6,000만 원 이내, 연금수급자 : 최대 1,000만원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안내
      대여종류 세부내역
      생활자금대여
      (일반)
      • (예상퇴직급여액 이란?)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을 의미
      • (공단채무액 이란?)
        • 생활자금대여 잔액+미납부담금 등 (+연대보증채무액)
        • 국고학자금대여 잔액·98년도 이전 주택매입 대여 제외
      • (예외적인 대여한도) 재임용후 재직기간 연금합산 승인을 받은 교직원은 연금액 36배의 ½
      단기재직자 대여
      • 퇴직급여예상액 이내에서
        • (조건 ①) 최대 1천만원 까지
        • (조건 ②) 기 일반대여금액은 1천만원 한도에 포함
      • ※예시1) 퇴직급여예상액 1,600만원이면 일반대여 800만원, 200만원 보증대여 가능
      • ※예시2) 퇴직급여예상액 800만원이면 일반대여 400만원, 400만원 보증대여 가능
      행복나눔대여
      • 퇴직급여예상액 1/2이내에서
        • (조건 ①) 최대 3천만원 까지
        • (조건 ②) 기 일반대여금액은 3천만원 한도에 포함
        • 예상퇴직급여 1/2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2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설정 시 3천만원까지 대여신청 가능
      • ※예시1) 퇴직급여예상액이 1,200만원이면, 600만원을 초과하는 2,400만원에 보증보험 설정 시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대여종류 · 형태
      • 대여종류 : 생활자금대여 일반과 단기재직자 대여, 행복나눔대여
      • 대여형태 : 공제대여, 예약대여, 보증보험설정 대여
      생활자금 대여의 종류 및 형태 안내
      구분 세부내역
      대여종류 일반대여
      • 생활자금대여 일반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단기재직자대여
      • 퇴직급여예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교직원
        •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으로써, 보증보험 설정 필요
      행복나눔대여 신혼대여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 결혼 전 6개월, 후 2년 이내
      미취학자녀대여
      • 만6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2자녀양육대여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만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교직원
      든든대여
      •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 장애인 :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 6개월 이상 부양
      한부모 가정 대여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중인 교직원

      (현재 만 19세 미안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교직원)

      노부모 부양 대여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자)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자, 조부모 포함)
      육아휴직 대여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질병휴직 대여 교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다문화가정대여
      • 다문화 가정(교직원의 국제결혼) 교직원
        • 현재, 부부가 국내에 거주 중인 국제결혼(혼인시점)가정으로 부부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교직원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교직원
      직무상 요양
      • 동일한 직무상 재해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중에 있는 교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 30조 및 제 31조 규정에 따른 요양기간
      대여형태 공제대여
      • 대여 신청 시, 상환 중인 대여 잔액을 차감하고 받는 대여
        • 생활자금대여를 행복나눔대여로 전환하기 위한 공제대여만 허용
      예약대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자로 지급을 예약
        • 지정일자에 지급
        • 예약대여 제외대상 : 보증보험 설정자, 행복나눔대여
          ※ 증빙서류 보완 또는 보증보험 설정 등의 사유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보증보험 설정
      • 대여한도가 부족하거나 기타 보증이 필요한 경우
        • (단기재직자) 퇴직급여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행복나눔대여) 예상퇴직급여 1/2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연금수급자) 하단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
          ②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③연금법상 유족의 최저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④외국국적 등의 사유로 구비서류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개인회생공제대여
      • 개인회생 절차 폐지 또는 면책된 교직원
        • 한도액 : 대여결정심사일 기준 일시상환액
        • ※ ① 대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 한도액의 범위 내
          ② 회단사건인 경우에는 면책 이후에 개인회생 공제대여 가능
          ③ 국고학자금대여는 생활자금대여 신청금액에서 공제를 원하는
          경우만 허용(보증보험설정 금액 및 연체내역 등에 따라 개인회생
          공제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여제외
      생활자금대여 제외대상 안내
      구분 세부내역
      재직기간/한도제한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대여신청 한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여 한도초과
      • 퇴직급여예상액 1/2 보다 채무액 등이 많은 경우
      • 월상환금합계액이 본인 기준소득월액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수급자) 연금지급 전액 정지 또는 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 교직원 휴직 또는 휴직예정인 교직원 (단, 상환확약동의서(310호)를 제출 시 대여가능)
      급여 환수자 급여환수자는 급여 환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여 제한
      체납 부담금, 대여상환금의 체납 등으로 대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의 소속 교직원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단, 폐지·면책자가 폐지·면책 후 첫 달 고지분이 대여한도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여 가능)
      연금연계법 수급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급여 사전청구자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여를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자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수급자
      기타 기타 대여규정 또는 기준에 의거하여 대여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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