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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사학연금 적용범위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입니다(당연적용).
또한 사립학교중 유치원, 각종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의적용 및 특례적용).
  • 유치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 : 교육감이 지정
  •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 : 교육부장관이 지정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교육부장관이 지정
적용대상 교직원의 범위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사람

사무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사람

※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학연금 적용절차

교직원의 사학연금 적용(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교직원의 사학연금 적용(가입)은 소속 학교기관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사학연금 적용을 받습니다.
  •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교직원임용신고서(제108호 서식)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부담금 및 각종 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적용(가입) 사실을 통지합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 부담금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 임용 신고 시 제출하는 내용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임용 신고의 지연 또는 기재 내용의 착오 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임용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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