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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 제도안내
  • 공적연금연계제도
  • 신청 및 지급

연계신청

연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되었던 연금기관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이를 연계하려면 둘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함
유의사항
  • 연계신청은 처리된 이후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 연계하여도 10년 이상을 채울 수 없거나, 연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신청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취하 및 취소 가능 사유 : 연계신청최종결과통지서 도달 전 철회 요청, 직역연금 재임용으로 인한 합산 승인, 퇴직일시금 반납금 6개월 이상 연체 시

연계신청시기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급여 미수령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 퇴직일시금 수령 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반납)
      ※퇴직연금 일시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연금공제 일시금 수령 시 연계 신청 불가능
  • 2016.1.1. 이후 연금 가입자였던 자도 확대 함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직역연금 퇴직자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연계신청 가능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연계급여의 청구

연계급여 사유발생시 연계퇴직(노령) 연금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연금기관에 제출함.

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 종류 표로 연금기관, 급여종류, 비고 정보제공
연금기관 급여 종류 비고
국민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직역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연계급여의 지급액(10년 또는 20년 이상자)

연계급여의 지급액(20년 이상자) 표로 국민연금, 직역연금 정보제공
국민연금
  1. 1.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노령연금액
  2. 2. 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유족연금액
직역연금
  1. 1. 연계퇴직연금 : 사학연금법에 의해 계산된 퇴직연금액
  2. 2.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의 60%

퇴직일시금 지급액(1년 미만인경우)

퇴직일시금 지급액(1년 미만인경우) 표로 국민연금, 직역연금 정보제공
국민연금 지급액 = 반환일시금 + 연계법시행령 제7조의 이자
직역연금 지급액 = 퇴직일시금 + 연계법시행령 제8조의 이자

연계급여 지급시기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관계 없이 연계법이 정한 지급개시 연령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연계급여 지급시기 출생연도, 해당연도, 개시연령, 비고 정보제공
출생연도 해당연도 개시연령 비고
~ 1952년 2012년 이전 60세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 재직자(연금수급요건 취득자)가 연계신청을 할 경우 연금지급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 있으니 유의 (직역연금의 개시연령과 관계없이 연계법에 의한 지급개시연령을 적용 받음)
1953년 ~ 1956년 2014년 ~ 2017년 61세
1957년 ~ 1960년 2019년 ~ 2022년 62세
1961년 ~ 1964년 2024년 ~ 2027년 63세
1965년 ~ 1968년 2029년 ~ 2032년 64세
1969년 이후 2034년 이후 65세
  • ※ 다만, 연계퇴직연금은 연계법에서 규정한 수급연령보다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연령이 높은 경우는 직역연금법에 따름 (직역연금 2010.1.1. 이후 임용이면서 2015.12.31. 이전 퇴직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연령이 65세 임)
  • ※ 법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연령을 적용함 (법 제3조 제2항)

연계급여 지급 기관

연계급여는 해당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각각 지급
(예시) 사학연금 재직기간 5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일 경우 5년분은 사학연금에서, 15년분은 국민연금에서 각각 지급

사후 관리

연계연금 수급자는 신분 변동이 발생 시(사망, 재혼, 입양(파양), 19세 도달, 장애 미해당, 태아출생, 행방불명 등) 이를 연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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