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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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급여종류 및 청구기간
급여종류 | 지급조건 | 청구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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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급 여 |
퇴직연금 |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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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10년 초과되는 일부 기간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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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연금 |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 이전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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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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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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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청구하는 급여 |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 일시금 선택 시 퇴직수당도 함께 지급되므로 수당만 별도 청구하실 필요없습니다.
급여청구 방법
청구경로 | 청구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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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사학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금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신청 |
[인터넷 청구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 ||
모바일 |
사학연금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신청 |
[모바일 청구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 ||
팩스 | 홈페이지 메인 상단 서식자료실 급여 서식에서 청구서 출력·작성 후 팩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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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홈페이지 메인 상단 서식자료실 급여 서식에서 청구서 출력·작성 후 우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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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사학연금 공단 본부(나주) 및 지역센터(서울/대전/부산) 방문하여 청구서 작성 |
[나주 및 지부센터 안내] |
※퇴직급여는 통상적으로 공단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처리) 됩니다. 다만, 지급(처리)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접수 문서는 퇴직일 이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족
급여종류 및 청구기간
급여종류 | 지급요건 | 청구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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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급여를 청구할 때 수령하는 급여 | 퇴직한(사망일) 날부터 5년 이내 |
급여청구 방법
청구경로 | 청구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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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홈페이지 메인 상단 서식자료실 급여 서식에서 청구서 출력·작성 후 우편 신청 |
(제203호 서식) [퇴직유족급여/퇴직수당 청구서] (재직 중 발생 유족급여청구) |
방문 | 사학연금 공단 본부(나주) 및 지역센터(서울/대전/부산) 방문하여 청구서 작성 |
[나주 및 지부센터 안내] |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