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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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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종류 및 청구기간
    급여종류 지급조건 청구시효



    퇴직연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10년 초과되는 일부 기간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조기퇴직연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 이전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최대 5년까지 감액하여 수령 가능(1년 당 5% 최대 25% 감액)
    ※감액된 연금액은 연금 종료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퇴직일시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청구하는 급여

    ▶퇴직수당만 따로 청구하는 경우
    ① 퇴직 기관의 퇴직 일자와 재임용 기관의 임용 일자가 떨어진 때
    ② 연계법 따라 국민연금과의 연계신청할 때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 일시금 선택 시 퇴직수당도 함께 지급되므로 수당만 별도 청구하실 필요없습니다.



    급여청구 방법
    청구경로 청구방법 비고
    인터넷

    사학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금정보서비스시스템에서 신청

    [인터넷 청구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모바일

    사학연금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신청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를 통해 사학연금 앱 다운로드

    [모바일 청구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팩스

    홈페이지 메인 상단 서식자료실 급여 서식에서 청구서 출력·작성 후 팩스 신청
    ☞제출서류: 청구서, 신분증 사본 등(세부사항은 청구서 참조)

    ▶청구서 보내실 팩스
    -서          울(02-2070-1124),  경기/강원(02-2070-3323)
    -대전/충청(02-2070-3324),  대구/경북(02-2070-3326)
    -부산/경남(02-2070-3326),  호남/제주(02-2070-3327)

    (제201호 서식)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청구서]



    (제202호 서식)
    [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

    우편

    홈페이지 메인 상단 서식자료실 급여 서식에서 청구서 출력·작성 후 우편 신청
    ☞제출서류: 청구서, 신분증 사본 등(세부사항은 청구서 참조)

    ▶청구서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퇴직자관리팀

    방문

    사학연금 공단 본부(나주) 및 지역센터(서울/대전/부산) 방문하여 청구서 작성

    ▶신분증 등 지참하여 내방

    [나주 및 지부센터 안내]

    퇴직급여는 통상적으로 공단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처리) 됩니다. 다만, 지급(처리)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접수 문서는 퇴직일 이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족

    급여종류 및 청구기간
    급여종류 지급요건 청구시효
    유족급여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급여를 청구할 때 수령하는 급여 퇴직한(사망일) 날부터
    5년 이내


    급여청구 방법
    청구경로 청구방법 비고
    우편

    홈페이지 메인 상단 서식자료실 급여 서식에서 청구서 출력·작성 후 우편 신청

    ▶청구서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퇴직자관리팀

    (제203호 서식)
    [퇴직유족급여/퇴직수당 청구서]
    (재직 중 발생 유족급여청구)
    방문

    사학연금 공단 본부(나주) 및 지역센터(서울/대전/부산) 방문하여 청구서 작성

    ▶신분증, 유족 확인 서류,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방

    [나주 및 지부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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