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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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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일시금
      교직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지급액
      •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 × 975/1000
      • 재직기간 5 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975/1,000)+{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재직월수-60)/12×65/10,000}
    • 퇴직연금일시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로서,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975/1,000)+{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재직월수-60)/12×65/10,000}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로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표《2015.12.31. 이전 퇴직인 경우의 연금개시월》
      임용시점에 따른 10년이상 재직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기준
      종전(2009.12.31. 이전 임용된 교직원) 이후(2010.1.1. 이후 임용된 교직원)
      • 가) 60세에 도달한 때
      • 나)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53조의 2 참조)
      • 다)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 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해 퇴직한 때
      • 가) 65세에 되었을 때
      • 나)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 한 때
      • 다)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마) 장애등급 제1급~제7급의 상태로 된 때부터 바로 퇴직연금 지급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은 종전 법에 따라 개시 연령 적용 ※법 시행이후 신규 임용된 교직원부터 적용
      2016.01.01 이후 퇴직인 경우의 연금 개시월

      ※상기 표 「2015년말 이전 퇴직인 경우의 연금 개시월」의 지급 요건과 동일하나, 1996.1.1. 이후 임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사학연금법 법률 제13561호 부칙 제7조~제8조) 적용

      ① 상기 표 내용 ‘가)’에 대한 퇴직 연도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경과조치
      상기 표 내용 ‘가)’에 대한 퇴직 연도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경과조치 상세, 2016년 부터 2033년 이후 까지
      퇴직연도 2016~
      2021년
      2022~
      2023년
      2024~
      2026년
      2027~
      2029년
      2030~
      2032년
      2033년부터
      지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② 상기 표 내용 ‘나)·다)·라)’에 대한 퇴직 연도별 퇴직연금 지급 개시 경과 조치
      상기 표 내용 ‘나)·다)·라)’에 대한 퇴직 연도별 퇴직연금 지급 개시 경과 조치 상세, 2016년부터 2033년 이후까지
      퇴직연도 2016~
      2021년
      2022~
      2023년
      2024~
      2026년
      2027~
      2029년
      2030~
      2032년
      2033년부터
      지급시기 퇴직사유 발생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1년 경과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2년 경과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3년 경과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4년 경과한 때 퇴직사유 발생한 날 부터 5년 경과한 때
      ※ ②보다 ①에 따른 연령이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 퇴직연금 지급
      1995.12.31.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 ① 2000.12.31.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함
      • ② 2000.12.31. 당시 재직 중인 자(1995.12.31.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5.12.31.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자에 한함)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퇴직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됨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부터 지급)

        퇴직연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 안내, 2001년 이후 부터 2020년 까지
        퇴직연도 지급연령 퇴직연도 지급연령
        2001 ~ 2002년 50세 2003 ~ 2004년 51세
        2005 ~ 2006년 52세 2007 ~ 2008년 53세
        2009 ~ 2010년 54세 2011 ~ 2012년 55세
        2013 ~ 2014년 56세 2015 ~ 2016년 57세
        2017 ~ 2018년 58세 2019 ~ 2020년 59세
        ※ 2021년부터 지급연령 60세
      • ③ 위 규정에 불구하고 2000.12.31.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교직원(1995.12.31.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01.01.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5.12.31.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자에 한함)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후 그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됨 (다만, 퇴직 당시 연령이 위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부터 지급)
      연도별 연금지급률 20년간 단계적 인하
      연도별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안내 2016년 부터 2035년 까지
      해당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금지급률 1.878% 1.856% 1.834% 1.812% 1.79% 1.78% 1.77%
      해당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금지급률 1.76% 1.75% 1.74% 1.736% 1.732% 1.728% 1.724%
      해당연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연금지급률 1.720% 1.716% 1.712% 1.708% 1.704% 1.7%
      소득재분배 도입
      • 2016.01.01. 이후 매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연금 지급률 중 1% P에 대하여 재직기간 30년까지만 적용 (30년 초과 재직기간은 본인 소득 비례방식 적용)
      •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 기준소득월액 비율에 따라 구간별 적용 비율표의 적용 비율로 평균 기준 소득월액을 조정
      표《소득재분배 산정 비율표》
      소득재분배 산정 비율표 상세,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른 적용비율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35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평균 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적용비율(%)
      0.3 미만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지급액
      • 소득재분배구간 : (C값×보정률×해당재직월수/12×1%) + Σ{B값×보정률×해당연도별재직월수/12×(해당연도별연금지급률-1%)}
      • + 소득비례구간 : Σ(B값×보정률×해당연도별재직월수/12×해당연도별연금지급률)
      • A값 :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평 균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B값 : 본인 全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C값 : 본인 全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B값) × B값/A값의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 20년간 연금 지급률 인하(1.9%→1.7%), 소득재분배 도입
      • 소득재분배 방식은 재직기간 30년까지만 적용 (30년 초과 재직기간은 본인 소득 비례방식 적용)
      • ‘16년 이후 개정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
      • 보정률: 법시행(2010.1.1.) 전후의 재직기간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비율 재직기간 33년 초과하는 경우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 적용 (2016.1.1.이후, 시행령 제21977호 부칙 제8조)
      조기퇴직연금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 교직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미달연수 최대 5년 까지)에 따라 사망한 때까지 조기퇴직연금을 지급

      • 미달년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 미달년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90%
      • 미달년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85%
      • 미달년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80%
      • 미달년수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75%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퇴직하여 연금과 일시금을 둘 다 원할 때
      지급액
      • 공제일시금 :
        (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월수/12×975/1,000)+(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월수/12×공제재직월수/12×65/10,000)
      • 연금 : "퇴직연금" 산정 방식과 동일함
        → 연금 선택 기간(최소 10년 이상)과 공제 일시금 선택 기간(최대 26년 이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 분할연금

      2016.1.1. 이후 이혼한 사람으로 혼인 기간(배우자가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분할연금을 지급 (2016.1.1.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

      •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③ 65세가 되었을 것(연도별 도달 연령 경과조치 특례 적용)
      연도별 도달연령 경과조치 특례
      연도별 도달연령 경과조치 특례 상세, 2016년 부터 2033년 까지
      해당연도 2016~
      2021년
      2022~
      2023년
      2024~
      2026년
      2027~
      2029년
      2030~
      2032년
      2033년부터
      도달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지급액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조기)퇴직연금액 × (혼인 기간/교직원 재직기간) × 1/2

      • ※ 분할된 퇴직연금액 = 온 (조기)퇴직연금액 - 분할연금액
      • ※ 당사자 간의 협의 및 재판으로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 지급
    • 분할일시금

      2016.1.1. 이후 이혼한 사람으로 혼인 기간(배우자가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

      •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배우자였던 교직원이 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
      •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2018.09.21 이후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것
      지급액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퇴직(연금·연금공제)일시금 금액 × (혼인 기간/교직원 재직기간) × 1/2

      • ※ 분할된 퇴직일시금 금액 = 퇴직일시금 금액 - 분할 일시금 금액
      • ※ 당사자 간의 협의 및 재판으로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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