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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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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학교직원, 공무원,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직역연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제도'라 함)는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입 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교직원이 퇴직·사망 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 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 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연금제도는 비용 부담 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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