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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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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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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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제224호 서식)와 심사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제출 공단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공단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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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 공단(처분부서)
-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와 답변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급여재심위원회에 이송 10일 이내
- 심의
- 급여재심위원회
- 급여재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서 송달 청구인, 학교기관, 기타관계인, 공단
- 심사청구서는 <제224호 서식>을 사용하며, 심사청구이유서는 일정 형식 없이 작성합니다.
-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이유서와 함께 이와 관련되는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경유 없이 직접 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과는 독립된 별도 기구이며, 교육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외부 전문가(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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