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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 제도안내
  •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 병역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아래의 내용은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연금제도 관련 사항들입니다.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연금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현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전의 병역복무 기간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 재직기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직원은 산입 기간만큼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의 군소급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간
  • 현역병 복무 기간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복 무기간
  •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대상 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 업무에 복무한 기간
신청기한
재직 중 언제나
신청서류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제111호 서식) [다운로드]
  • ※ 병역복무 기간 산입은 재직 중 언제든지 학교기관(개인 신청은 서류로 직접 신청이 가능함)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과거에 병역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받았던 사실이 있는 교직원은 이를 다시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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