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익신고

  • 참여
  • 통합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법령 및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보호·보상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절차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