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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 사업 · 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 · 급여 · 보조금 · 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 ·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정적 지급도 포함됩니다.
복지 부정수급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복지 부정수급 예시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금여 부정수급, 의료금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복지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 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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