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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의 청구시효

  • 제도안내
  •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의 청구시효
아래의 내용은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연금제도 관련 사항들입니다.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연금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의 청구시효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지급 요건 및 청구시효
공단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하며, 퇴직급여 등 장기 급여는 5년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퇴직(잔여) 급여
퇴직 사유로 학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형사소송 계류 중으로 급여가 일부 제한 지급받은 후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 청구 시효를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족급여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실종, 퇴직 후 사망 시에는 유족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년 이내에 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수당이 발생하며, 특히 재임용 합산을 하였을 경우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합산이 되지만 퇴직수당은 반드시 청구(퇴직일 또는 퇴직일 익일 재임용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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