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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요

    장해급여 제도개요. 급여의 종류에 따른 지급요건 및 지급액 안내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의 5년분 상당액(퇴직급여와 병급)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상태
    • 장해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 고착된 경우를 말합니다.
    • 장해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해상태의 정도는 14등급으로 구분되고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장해등급에 따라 종합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장해등급조정
    • 조정사유
      •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하며, 장해상태에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 장해등급의 조정절차
      • 본인의 청구[(장해등급재판청구서 제 518호 서식)] 또는 공단의 결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 공단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장해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 장해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의 장해연금 수급권리의 소멸여부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결정합니다.
    장해등급심의
    • 청구대상 및 요건
      • 교직원의 19세 이상 자녀에 대한 연금법상 유족해당여부 확인 → 장해상태가 1~7등급 이내인 경우 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
      • 교직원 본인이 장해상태(1~7등급)가 되어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연금개시연령에 불구하고 퇴직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
    • 청구시기
      • 본인 장해 시 → 퇴직 후
      • 자녀 장해 시 → 연금수급 중이던 교직원 사망 시
    • 청구서식
    장해연금급여의 청산

    연금수급중인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연금청산청구서 (제214호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제출하면 연금급여를 일시에 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청산액
      • 외국이민인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연금액의 4배 (연금월액의 4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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