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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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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제도의 개요
  • 연금의 지급 및 수령

    연금 급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본인의 연금수령 계좌에 입금됩니다.

    연금 지급 일자

    매월 25일(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연금 지급은행

    시중은행(외국계 은행 포함), 지방은행,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국내 24개 증권사(CMA계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연금월액의 변동

    연금월액은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연도마다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연도별 연금인상률 안내(2011년 ~ 금년
    연도 2015년 2016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금인상률 1.3% 0% 0.5% 2.5% 5.1% 3.6%
    ※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액의 조정을 않는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3561호 부칙제5조, 2016.1.1. 시행)

    연금의 종류

    • 가. 퇴직연금
      •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을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2009년 말까지의 종전 기간, 2010년~2015년 사이 기간, 2016년 이후 기간으로 재직기간의 연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지급함)
    • 나. 조기퇴직연금
      •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하여 조기(개시 연령 이전 최대 5년 이내)에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에는 개시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사망 시까지 지급합니다.
    급여종류에 따른 연금별 지급액 산출공식 상세
    급여종류 지급액 산출공식
    퇴직연금(월액)
    • ‘09년 이전 : 평균 보수월액×1/2 + [(재직월수-240)/12×2/100]
    • ‘10년~’15년 : 평균 기준소득월액×재직 월수/12×19/1000
    • ‘16년 이후 : 연도별로 인하되는 연금 지급률과 소득재분배 요소를 반영한 연금액
    조기퇴직연금(월액)

    퇴직연금에 개시 연령 미달 연수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 1년 이내 : 95/100
    • 1년 초과 2년 이내 : 90/100
    • 2년 초과 3년 이내 : 85/100
    • 3년 초과 4년 이내 : 80/100
    • 4년 초과 5년 이내 : 75/100


    급여의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급여제한 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 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경우,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기타 급여가 과오급 된 경우에는 급여를 환수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신고 지연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고율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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