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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유족연금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 중인 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그 유족이 연금의 60%(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유 발생자는 연금월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수급권이 상실되면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퇴직연금 대상자의 사망, 사고에따른 유족의 연금수령 요건 및 급여액 상세
    사유 지급요건 급여액
    재직중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월액 x 60/100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중 사망하였을 때
    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월액 x 60/100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일시금액 x 1/4 x (36-연금수급월수)/36
    장해연금 수급중
    사망하였을 때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월액 x 60/100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 연금법에 의한 퇴직(역)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액의 1/2을 감하여 지급함.

    [유족의 범위]

    연금법상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의합니다.

    연금법상 유족
    연금법상 유족의 정의 상세
    배우자 재직당시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자녀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인 자녀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의 부가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인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 ~ 제7급인 자
    (조)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96. 1. 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 (조)부모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상속의 순위(민법 1000조 ~ 1003조)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며,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서,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동순위나, 미성년자의 친권자(부 또는 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배우 자가 단독으로 청구합니다. 유족이 19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 대표자 선정 방법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나,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합니다.

    사망 당시 원 연금월액 x 36 x (36 - 연금 수급월수) / 36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권리가 상실됩니다.

    • 사망한 때
    • 재혼(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한 때
    •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 자녀, 손자녀가 19세에 도달한 때
    • 장애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
    유족연금 청구 서류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 사망진단서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
    •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장해 자녀 유족연금수급권 찾아주기」 서비스 시행 안내

    중증장해를 가진 자녀가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해 자녀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E-Mail(smile@tp.or.kr) 또는 FAX(02-2070-1120)로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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