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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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와 그 가족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 및 연금수령 계좌번호 변경 신고
공단은 연금 지급액 변동 · 신상조사 · 복지제도 안내 등을 위하여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사항 및 연금수령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 금액(185만 원) 보호를 위해 하나은행 또는 국민은행에서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을 개설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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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대표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88-4110
- 인터넷 홈페이지 : 로그인 후 ‘회원정보 변경’ 또는 ‘신청(계좌변경 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
- E-Mail : smile@tp.or.kr로 구비서류 제출
- FAX : 02-2070-1120로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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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연금 수급자 정보변경 신고서(제213호 서식) [다운로드]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기본 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 제출
- ※ 주소, 연락처, 연금수령 계좌번호는 서식과 구비서류 없이 본인확인 후 전화로 가능합니다.
재임용 또는 재퇴직 신고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수급 중인 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군인으로 재임용 또는 재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연금수급자(재임용, 재퇴직)신고서 (제211호 서식) [다운로드]
- 임용 또는 퇴직 증명서
연금 지급정지액 조정신고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 당해 연도 소득의 확정 또는 소득의 증감 등으로 연금 일부지급 정지액의 조정이나 정산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연금 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서(제231호 서식) [다운로드]
-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의 조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 [제203-1호 서식]하여야 하며, 유족이 없거나 유족 연금을 수급 중인 자가 사망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수급 사실 신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유족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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