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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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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지급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2016.1.1. 시행)
      단,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금액이 본인 연금액 미만인 경우 그 근로소득금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근로소득금액이 연금액 이상인 경우 전액 정지한다.(2023. 6. 30. 시행)
      •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채용의 경우, 그 근로소득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함)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2016.1.1. 시행)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출자·출연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 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월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 ※ 정년 초과자, 재직기간 33년 초과자인 경우도 관할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이거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사무직원인 경우는 모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부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및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각 소득 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면서,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는 일부정지 대상자)한 때에는 초과 소득월액의 30~70%까지 연금 지급 정지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최고 1/2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2024년도 적용) : 2,640,000원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상세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초과소득월액 x 30%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 x 40%)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 x 50%)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 x 60%)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 x 70%)

    연금의 청산

    연금 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거나,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퇴직(유족)연금 청산청구서 (제 214호 서식) [다운로드]
    • 출국(예정) 증명서 또는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해외 이민의 경우)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국정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정 상실의 경우)
    •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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