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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
과세근거
소득세법 개정 (2000. 12. 29.)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
2002년부터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 한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51조의 3>
과세대상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 종류: 퇴직연금, 연계 퇴직연금, 분할연금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공적연금 소득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 지급총액 중에서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산정방식
-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산정방식 입니다.
-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간 총연금수령액 곱하기 총 부담금 납부월수 분의 '02년 이후 부담금 납부월수 입니다.
연금과세 흐름도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원천징수 (공제대상 가족 및 70세 이상자 수 반영)
- 매년 12월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 (기본·추가공제)
- 다음연도 1월: 연말정산 실시 (1월 연금지급 시 차감징수세액 징수 또는 환급)
- 다음연도 2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과세대상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본인포함) 및 70세 이상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시행령 제 189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매달 연금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 할 세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환급
- 매월 원천징수 때에는 과세대상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및 70세 이상 경로우대 여부가 반영되고, 추가공제(장애인 등)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1회 반영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 143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공단은 당월 연금 지급 시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후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
연금수급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2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지연에 따른 소득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조기 접수(~12.15.)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접수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금수급자 사망 시에는 유족이 연금수급자 사망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방법
1. 기 신고내역 확인 방법 | 2. 서면 제출 또는 홈페이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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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홈페이지(www.tp.or.kr) - 연금서비스 로그인 - 연금수급자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출력(연말정산 시 신고한 기본공제 등 확인 가능)
사학연금홈페이지(www.tp.or.kr) - 연금서비스 로그인 - 연금수급자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 - 기등록 소득·세액공제대상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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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고: 사학연금홈페이지 - 연금서비스 로그인 - 연금수급자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
메일, Fax,우편 신고: 사학연금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별지 제 37호의 2서식(작성) |
유의사항
공단에 최초 신고 이후 소득공제 신고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하실 필요 없음
12월 말일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 없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공제 대상이 아님.)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상세) 제출
비거주자(해외수급자)는 연말정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연금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과세 연도에 지급한 총연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결정세액을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시에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 또는 환급)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