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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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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

    과세근거

    소득세법 개정 (2000. 12. 29.)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

    2002년부터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 한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51조의 3>

    과세대상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 종류: 퇴직연금, 연계 퇴직연금, 분할연금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공적연금 소득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 지급총액 중에서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산정방식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산정방식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산정방식 크게보기
    1.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산정방식 입니다.
    2.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간 총연금수령액 곱하기 총 부담금 납부월수 분의 '02년 이후 부담금 납부월수 입니다.

    연금과세 흐름도

    연금과세 흐름도 연금과세 흐름도 크게보기
    1.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원천징수 (공제대상 가족 및 70세 이상자 수 반영)
    2. 매년 12월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 (기본·추가공제)
    3. 다음연도 1월: 연말정산 실시 (1월 연금지급 시 차감징수세액 징수 또는 환급)
    4. 다음연도 2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과세대상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본인포함) 및 70세 이상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시행령 제 189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매달 연금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 할 세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환급

    • 매월 원천징수 때에는 과세대상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및 70세 이상 경로우대 여부가 반영되고, 추가공제(장애인 등)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1회 반영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 143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공단은 당월 연금 지급 시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후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

    연금수급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2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지연에 따른 소득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조기 접수(~12.15.)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접수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금수급자 사망 시에는 유족이 연금수급자 사망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방법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방법
    1. 기 신고내역 확인 방법 2. 서면 제출 또는 홈페이지 이용

    사학연금홈페이지(www.tp.or.kr) - 연금서비스 로그인 - 연금수급자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출력(연말정산 시 신고한 기본공제 등 확인 가능)

    사학연금홈페이지(www.tp.or.kr) - 연금서비스 로그인 - 연금수급자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 - 기등록 소득·세액공제대상자 내역
    (조회 시점에 등재된 기본공제 등 확인 가능)




    인터넷신고: 사학연금홈페이지 - 연금서비스 로그인 - 연금수급자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

    메일, Fax,우편 신고: 사학연금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별지 제 37호의 2서식(작성)

    메일) smile@tp.or.kr
    Fax) 02-2070-1120
    우편)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문의사항] 1588-4110 (연금Dream콜센터)



    유의사항

    공단에 최초 신고 이후 소득공제 신고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하실 필요 없음

    12월 말일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 없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공제 대상이 아님.)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상세) 제출

    비거주자(해외수급자)는 연말정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세액공제가 되지 않음


    연금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과세 연도에 지급한 총연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결정세액을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시에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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