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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급여, 유족 급여 등)에 관한 결정, 부담금의 징수, 기타 연금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 구제 기구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재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상적으로 ‘공단의 처분 문서를 수령한 날’로 보며, 심사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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