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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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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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대여이자율
무이자
대상학교
- (국내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대학, 산업·교육·기술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 학교
- 학사+석사과정이 통합된 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과정 기간만 지급대상
- (제외대상)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상급 학위과정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
- (외국대학) 외국 정규대학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
대여한도
- 일반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 개인회생중인 경우 1/2 이내
- 재임용합산 교직원 : 연금월액 예상액 3년분 이내
- 개인회생중인 경우 1/2 이내
- ※ 대여한도는 생활자금대여액과 연동
- 예시) 대여 한도액 계산
국고학자금 대여 한도액 계산(예시) 퇴직급여 예상액 생활자금대여 잔액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가능금액 1,000만원 0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대여금액
- (국내대학) 당해 연도의 해당 학기 실 등록금 납부범위 이내
- (실 등록금이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증빙 가능한 금액
- 등록금 중 일부에 대해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 (해외대학) 연간 $10,000(미화) 이내의 실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충실비 등) 소요액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외국 대학 어학 연수료, 장학금, 정부보조금 등은 제외
- 비 인가대학, 어학연수과정, 국비유학생, 학비 전액보조 받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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