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개요

  • 신청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대여이자율

    무이자

    대상학교

    • (국내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대학, 산업·교육·기술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 학교
      • 학사+석사과정이 통합된 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과정 기간만 지급대상
      • (제외대상)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상급 학위과정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
    • (외국대학) 외국 정규대학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

    대여한도

    • 일반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 개인회생중인 경우 1/2 이내
    • 재임용합산 교직원 : 연금월액 예상액 3년분 이내
      • 개인회생중인 경우 1/2 이내
      • ※ 대여한도는 생활자금대여액과 연동
    • 예시) 대여 한도액 계산
      국고학자금 대여 한도액 계산(예시)
      퇴직급여 예상액 생활자금대여 잔액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가능금액
      1,000만원 0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대여금액

    • (국내대학) 당해 연도의 해당 학기 실 등록금 납부범위 이내
      • (실 등록금이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증빙 가능한 금액
      • 등록금 중 일부에 대해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 (해외대학) 연간 $10,000(미화) 이내의 실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충실비 등) 소요액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외국 대학 어학 연수료, 장학금, 정부보조금 등은 제외
      • 비 인가대학, 어학연수과정, 국비유학생, 학비 전액보조 받는 자는 제외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