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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 대여상환

    상환기간 및 상환 방식
    국고학자금 대여 상환기간 및 상환 방식 안내(졸업자, 중퇴자 구분)
    사유 대학별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식
    졸업 국내· 해외대학
    (4년제 이상)
    졸업 익월부터 2년 4년(48개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전문대학 졸업 익월부터 2년 3년(36개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위수여 익월부터 2년 3년(36개월)
    (전문학사과정)

    4년(48개월)
    (학사과정)
    중퇴 4학기이상 대여 학교구분 없음 중퇴 익월부터 2년 3년(36개월)
    3학기이하 대여 2년(24개월)
    학·석사 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이수 익월부터 2년 3년(36개월)
    기타 대학 4년(48개월)
    연금수급권자 상환기간
    연금수급권자 상환기간 상세
    구분 주요내용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
    • 연금개시월로부터 3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 선택
    • 퇴직 후 연금개시 전월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국고학자금 미상환액 일시상환
    • 나머지 기간(36개월-연금개시 전월까지의 경과월수)은 연금 지급 월부터 분할상환
    세 자녀 이상 상환기간 연장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 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 유예

    상환방법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국고학자금 상환 안내 (상환금액, 상환방법, 상환금고지)
    구분 세부내역
    상환금액 대여 총액을 상환 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월금균등 상환
    상환방법
    • 졸업 후 2년 거치 이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학교기관은) 봉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업무대행 은행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납부
    • ①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
      • 납부통지서 출력 (납부은행 선택, 가상계좌로 입금)
      • 해당 연금업무대행 은행지점 창구에서 납부
    • ② 전자납부 방법
      •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계좌이체
      • 가상계좌에 의거 ATM기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
        (정기상환금 납부 전 이체한도를 확인한 후 납부, 분할입금 불가)
    • ③ 자동이체 방법
      • 사전에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자동이체신청서[제119호 서식] 작성 및 제출
      • 자동이체일 이전 이체계좌 잔액 확인
    월상환금의
    고지
    • 연금지원시스템으로 학교기관 고지 (미가입기관 우편 발송)
      • 매월 5~10일 사이
    연체료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봉급일 익일 부터 지연 납부일까지 연체이자 부과
      • 국고 학자금 연체이자율은 ①과 ②중 큰 금리 부과
    • 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은행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
    • ②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일시상환 및 부분상환

    선택한 상환기간 내에 대여잔액 전부 또는 부분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일시상환 및 부분상환 상세
    구분 세부내역
    상환금액
    • (일시상환) 상환 예정일까지 계산된 미납 원금
    • (부분상환) 대여잔액 중 1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상환방법
    • ① 교직원 발급: 발급 → 대여일시/부분상환 납부서에서 발급
    • ①-1 (학교기관은)“납부서”발급 및 교직원 교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1. 1. TP 홈페이지 로그인
      2. 2. 일시, 부분상환 납부서
      3.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4. 4. 해당 대여건 선택
      5. 5. 공제여부 확인
      6. 6. 일시상환 혹은 부분상환 선택
        • 7-1. 일시상환 선택시
          1. 7-1-가. 납부일 입력
          2. 7-1-나. 계산 클릭
        • 7-2. 부분상환 선택시
            1. 7-2-1-가. 납부일-상환원금액(원금란)입력
            2. 7-2-1-나. 계산 클릭
          1. 7-2-2. 납부은행 선택 후 확인 클릭
          2. 7-2-3. 납부내역 확인 및 납부서 발급
          3. 7-2-4. 교직원 교부
      공제여부 확인(체크)시 고지된 해당 월의 상환금을 급여지급 시 공제해야 함
    • ② 교직원 납부
      • 은행창구 납부 : 발급된 납부서로 연금업무대행 은행지점 창구에서 납부
      • 전자납부 : 가상계좌등을 이용, 인터넷결제서비스 또는 ATM기나 폰뱅킹 등의 방법으로 계좌이체 후 영수증 발행
    기타
    • (부분상환) 월 상환액 재산정
      • 부분 상환 후 다음월 부터는 남은 대여 잔액과 잔여 상환기간으로 월상환금을 재산정하여 상환 (상환기간 불변)

    퇴직(사망)시 상환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청구자 및 연금정지 또는 수급권 상실퇴직(사망)시 상환
    국고학자금 대여자의 퇴직 또는 사망시의 상환 방법 및 금액 안내
    구분 세부내역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청구자
    • 퇴직(유족)급여에서 미상환잔액 전액 상환
    연금정지 또는 수급권상실 분할상환 중 재임용되어 연금이 정지되는 경우
    • ①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재임용된 경우
      • 수혜 학생이 졸업한 경우
        • 미상환액을 일시상환하거나, 학교기관을 통하여 계속 상환
      • 수혜 학생이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졸업 후 거치기간을 적용하여 상환
    • ②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 미상환액을 일시 상환
    퇴직수당만 청구하는 경우의 상환
    퇴직수당만 청구하는 경우의 상환방법 안내
    구분 세부내역
    상환방법
      국고학자금대여 미상환금에 대해서 해당 교직원의 퇴직수당에서 일시 공제함으로써 상환에 갈음할 수 있음
      • 대여잔액 > 퇴직수당 인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선 상환 후 퇴직수당에서 잔액 공제

    주의사항

    • 대여상환금 납부시에는 납부지정일 20:00까지 납부하여야 함
      (단, 매월 고지일 (5~10일) 은 18:00까지 입금가능)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 시, 차기 월 연체이자 부과
    • 납부은행 변경 시, 납부서를 재발급
    • 일시(부분)납부서를 여러번 출력 시 최종 출력한 고지서로만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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