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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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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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상환
상환기간 및 상환 방식
사유 | 대학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상환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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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국내· 해외대학 (4년제 이상) |
졸업 익월부터 2년 | 4년(48개월) |
원금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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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졸업 익월부터 2년 | 3년(36개월) |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학위수여 익월부터 2년 |
3년(36개월) (전문학사과정) 4년(48개월) (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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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 | 4학기이상 대여 | 학교구분 없음 | 중퇴 익월부터 2년 | 3년(36개월) | |
3학기이하 대여 | 2년(24개월) | ||||
학·석사 통합과정 | 치의학전문대학원 | 학사과정 이수 익월부터 2년 | 3년(36개월) | ||
기타 대학 | 4년(48개월) |
연금수급권자 상환기간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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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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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상환기간 연장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 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기간 연장대상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학자금의 상환 유예
상환방법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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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액 | 대여 총액을 상환 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월금균등 상환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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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환금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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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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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 및 부분상환
선택한 상환기간 내에 대여잔액 전부 또는 부분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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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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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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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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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망)시 상환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청구자 및 연금정지 또는 수급권 상실퇴직(사망)시 상환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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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청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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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지 또는 수급권상실 |
분할상환 중 재임용되어 연금이 정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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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만 청구하는 경우의 상환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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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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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대여상환금 납부시에는 납부지정일 20:00까지 납부하여야 함
(단, 매월 고지일 (5~10일) 은 18:00까지 입금가능)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 시, 차기 월 연체이자 부과
- 납부은행 변경 시, 납부서를 재발급
- 일시(부분)납부서를 여러번 출력 시 최종 출력한 고지서로만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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