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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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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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학생 학적변동 신고
신고대상
국고학자금대여 수혜 학생의 학적 변동이 발생하여 졸업시기가 변동되는 경우
- 휴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 퇴학, 유급, 조기졸업, 복수전공 등
신고방법
인터넷신청(대여신청 및 상환 화면 참조)
- 국고학자금대여 학생학적변동신고서 【제304호서식】에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복학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수혜학생 장기휴학자 신고
신고대상
- 국고학자금대여 수혜 학생이 장기휴학(휴학년월 3년이상)일 경우
신고방법
우편 신고 (TP, 학교기관)
- 기관에서 통보 시
- 정기신고 : 공단에서 실시한 장기휴학자 실태조사에 의한 신고
- 재학증명서 첨부
- 졸업(제적등)하였을 경우 : 졸업(제적등)증명서 첨부
- 계속 휴학중인 경우 : 휴학증명서 첨부
- 정기신고 : 공단에서 실시한 장기휴학자 실태조사에 의한 신고
- 교직원이 통보 시
- 상시신고 : 교직원 통보방법과 동일
- 복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첨부
- 졸업(제적등)하였을 경우 : 졸업(제적등)증명서 첨부
- 계속 휴학중인 경우 : 휴학증명서 첨부
- 상시신고 : 교직원 통보방법과 동일
보증보험 설정 대여
설정대상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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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 부족 |
|
재직기간 미달 |
|
보증보험 설정에 의한 대여 불가자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교직원 (본인 퇴직급여 예상액의 1/2내에서만 가능,
단, 본인 퇴직급여 예상액의 1/2내에서 기대여액·체납부담금 등 공단채무액을 제외하고 대여가능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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