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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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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학생 학적변동 신고

    신고대상

    국고학자금대여 수혜 학생의 학적 변동이 발생하여 졸업시기가 변동되는 경우

    • 휴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 퇴학, 유급, 조기졸업, 복수전공 등
    신고방법

    인터넷신청(대여신청 및 상환 화면 참조)

    • 국고학자금대여 학생학적변동신고서 【제304호서식】에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복학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수혜학생 장기휴학자 신고

    신고대상
    • 국고학자금대여 수혜 학생이 장기휴학(휴학년월 3년이상)일 경우
    신고방법

    우편 신고 (TP, 학교기관)

    • 기관에서 통보 시
      • 정기신고 : 공단에서 실시한 장기휴학자 실태조사에 의한 신고
        • 재학증명서 첨부
        • 졸업(제적등)하였을 경우 : 졸업(제적등)증명서 첨부
        • 계속 휴학중인 경우 : 휴학증명서 첨부
    • 교직원이 통보 시
      • 상시신고 : 교직원 통보방법과 동일
        • 복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첨부
        • 졸업(제적등)하였을 경우 : 졸업(제적등)증명서 첨부
        • 계속 휴학중인 경우 : 휴학증명서 첨부

    보증보험 설정 대여

    설정대상
    보증보험 설정대상 상세
    구분 주요내용
    대여한도 부족
    • 대여 등 공단에 대한 채무가 퇴직급여의 전액 초과 시
    재직기간 미달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교직원
      • 공무원 및 군인 연금수급권자가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임용 후 합산을 받았거나, 사학연금 수급권자가 재임용 되어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경우
    보증보험 설정에 의한 대여 불가자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교직원 (본인 퇴직급여 예상액의 1/2내에서만 가능,
      단, 본인 퇴직급여 예상액의 1/2내에서 기대여액·체납부담금 등 공단채무액을 제외하고 대여가능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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