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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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소급통산
대상기간
학교기관 구분
당연 적용 대상 학교기관(정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사립 특수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임의 적용 대상 학교기관(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기타 학교-유치원, 전문학교, 기술학교, 각종 학교와 동경영기관 및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 요원,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 등)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신청대상 기간
- 교원 : 1948.8 ~ 1974.12까지
- 사무직원 : 1948.8 ~ 1977.12까지
※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자에 한함
1948.8 ~ 1981.2까지
1948.8 ~ 연금법 적용 대상 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과거에 근무한 학교기관이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 통산이 가능함)
신청기한
재직중 언제나
신청서류
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 (제105호 서식) [다운로드]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