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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꾸지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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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에서는
전 직원의 근무자세 전환과 대 고객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친절 봉사운동의 전개와 아울러 직원으로부터
"친철ㆍ불친절 사례"를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칭찬 및 꾸지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친절 및 불친절 사례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시면 처리 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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