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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신고자 - 공익신고
  2. 위원회 - 접수·사실확인
  3. 위원회 - 이첩
  4.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6. 위원회 - 이첩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 360-3551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상담안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담당부서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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