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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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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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부정수급 신고안내
- 02 신고방법 선택
- 03 개인정보 활용동의
- 04 신고내용 입력
- 05 입력정보 확인 및 신고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학연금 부정수급" 이란 사학연금 수급자나 그 유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기있는 신고가 공정한 사학연금을 만듭니다.”
사학연금 부정수급이란?
급여수급 권리가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부정수급 예시
- 연금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수급권리가 없는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한 경우
-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공단에 거짓으로 퇴직신고를 한 후 급여를 수령한 경우
- 직무상 질병, 부상, 재해, 사망의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경우
-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벌을 받았지만, 해당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퇴직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부정수급 신고 안내
올바른 수급자 관리와 공정한 연금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속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 접수 ▶ 신고내용 검토 및 사실조사 ▶ 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절차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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