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범위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직무상재해 인정기준
  • 범위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 (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부상
    •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 직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