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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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 (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부상
-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 직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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