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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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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상재해 인정기준
  • 사고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 부상(사고)의 인정범위(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정리행위로 인한 부상
    •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예 :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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