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 부상(사고)의 인정범위(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정리행위로 인한 부상
-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예 :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