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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의 청구와 지급

  • 제도안내
  •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와 지급
아래의 내용은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연금제도 관련 사항들입니다.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연금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와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재해(질병·부상·장해·사망)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은 제외 함 】
※ 자세한 내용은 제도안내 - 재해보상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급여 종류
급여별 재해보상 종류 및 지급요건, 지급액
구분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단기급여
(재직중)
직무상요양급여 직무상요양승인자 병원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
사망조위금 교직원 본인 사망한 때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
(2018.9.21. 시행)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완전 소실 등), 2.6배(1/2이상 소실 등), 1.3배 (1/3이상 소실 등)
장기급여
(퇴직후)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해로 퇴직 퇴직 후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해 확정 장해등급(1급~14급)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 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직무상
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직무상
유족연금
사망 당시 본인 기준 소득월액x58%(기본 38%+ 유족 가산 : 1인당 5% 최대 20%까지 가산)
  • 하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
  • 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
〈 법 개정 : 2018. 3. 20. 〉
※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청구 및 결정 절차
  • 교직원이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 교직원 또는 그 유족의 청구(신청)에 의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조사자를 지명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재해경위를 조사하고 이를 확인한 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이송하게 되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이 해당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 (직무상요양비 제외)하게 되며,
  • 심의결과는 청구인, 학교기관의 장, 해당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 공단"이라 함)에 통보합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서류 [바로가기]
재해보상급여의 시효
  • 재해보상급여에 있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단, 급여사유 발생일이 2006.3.24 이전인 경우에는 1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연금법 제54조 및 연금법시행령 제88조
    • 급여구분 :
      • ※ 단기급여 : 직무상요양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 장기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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