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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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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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상 재해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
재해발생 사유별 재해보상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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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질병 발생 시
직무상 요양승인
요양급여 지급(의료보험수가 및 산재보험수가 기준 적용) -
장해 발생시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직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지급-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 장해일시금(월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지급)
※ 장해상태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착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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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직무상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때 지급직무상 유족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때 퇴직유족급여를 갈음하여 대신 받고자 할 경우 유족이 유족보상금 신청시 선택에 의하여 지급
재해보상급여 승인신청 절차
신청 및 승인절차
- 직무상 요양승인 청구인이 신청서 및 관련서류(진단서 원본, 진료기록부(응급, 초진)사본, 영상자료(CD)등)을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 학교기관 의장이 확인 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재해발생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상병경위 조사 및 신청서 등을 공단에 이송합니다
- 공단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를 개최하여 직무상 재해여부를 심의하고 급여결정 및 통보를 진행합니다 - 부결 결정시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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