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구매의 경쟁 및 수의 계약에 적용
    ※ 단 행정지원팀에서의 물품구매는 300만원 이상에만 적용
  • 대상입찰
    2008.1.1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방법
    • 입찰시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공단에 별도 제출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자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공단에 제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단 홈페이지http://www.tp.or.kr) 또는 총무팀 담당자에게 문의
    •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300만원 이상),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관련양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