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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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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연계취소사유 : 법 제8조 및 제8조의2 준용
개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 기간을 합하여 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 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최소한의 가입 기간: 국민연금, 직역연금 10년, 단, 군인연금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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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 국민연금(10년 미만 가입)
- 연금 수급불가(반환일시금)
- 직역연금(10년 미만 재직)
- 연금수급불가(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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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직역연금(10년 이상 재직) 또는
- 직역연금(10년 미만 재직) + 국민연금(10년 미만 가입)
최소 연계기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연계신청 대상자
-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9.8.7) 이후 최초로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포일 후에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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