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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절차
  • 정보공개 개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및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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