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정보공개방법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방법
  • 정보공개 개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및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방법 표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모순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도 확인합니다.
    공개 시 확인 표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청구인 본인 청구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공개 시 확인 표로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정보제공
    담당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고객홍보팀 팀장 심동현 (061-338-0360) 대리(061-338-0366)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