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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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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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연금제도 관련 사항들입니다.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연금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합산
현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이전에 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연금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 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고, 연금수급권을 갖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제작기간 합산> 은 수혜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해당 교직원은 해당 연금 적용(가입) 기간에 대해 지급받았던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합산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최대 60회)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신청기한
- 재직 중 언제나
신청 서류
재직기간합산신청서 (제104호 서식) [다운로드]
- ※ 과거 해당 연금을 적용받았던 전체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며, 일부 기간만을 합산 할 수 없습니다.
- ※ 국민연금을 적용받은 기간은 합산 대상기간이 아닙니다.
- ※ 재직기간 합산은 사안에 따라 일부 개인에게는 퇴직 급여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청은 서류로 직접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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