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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2022.05.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단을 경영함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ESG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ESG 경영전략 및 기본방향 설정
2. ESG 경영 추진계획(추진과제 포함)
3. ESG 경영 추진 관련 리스크요인 검토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공단 ESG 경영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보고사항을 접수한다.
1. ESG 경영 추진과제 이행 결과
2. 그 밖에 위원장이 공단 ESG 경영과 관련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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