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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에 관한 결정, 부담금의 징수, 기타 연금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구제 기구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재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재해보상급여 신청 종류별 공단처분 안내
    재해보상급여 신청 공단처분
    직무상요양승인 신청 부결, 부분승인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 부결, 부분승인
    재요양 신청 부결, 부분승인
    요양급여(비급여) 신청 부결
    재활급여 신청 부결
    장해연금 신청 부결, 장해등급, 중과실
    장해일시금 신청 부결, 장해등급, 중과실
    직무상유족보상금 신청 부결, 중과실
    간병급여 신청 부결, 삭감
    보철구수당 신청 부결, 삭감
    사망조위금 신청 부지급
    재난부조금 신청 부지급, 재해(소실)정도에 따른 지급액 결정

    기간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상적으로 ‘공단의 처분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 보며, 심사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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