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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심사청구서는 <제224호 서식>을 사용하며, 심사청구이유서는 일정 형식 없이 작성합니다.
    •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이유서와 함께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경유 없이 직접 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공단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급여심의회에서 심의되었던 자료 일체를 급여재심위원회에 이송 합니다.

    기타사항

    • 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과는 독립된 별도 기구이며,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외부 전문가(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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