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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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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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연금제도 관련
사항들입니다.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연금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조위금의 청구 시효와 지급범위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교직원의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 조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따른 지급액
- 교직원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0%~160% 범위 내에서 적용 - 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청구 시효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제205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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